중대재해처벌법 시행(24.1.27)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.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(5인~299인)을 대상으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향상토록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,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처벌 적용대상 :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
안전 및 보건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“중대산업재해”가 발생하는 경우,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,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도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합니다 .
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자 등을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,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,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.